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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기차, 직영 A/S센터 없으면 보조금 삭감

임승택 2022-12-28 조회수 278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2022년에는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최대 68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준 가격을 올해 5,500만원에서 내년에는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가 없는 전기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모델에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122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의 경우 올해는 기준에 따라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6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기준 가격을 상향해 보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5,500만원 이상부터 8,5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의 보조금만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5,700만원 미만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에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정했고 올해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5,500만원 아래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워지자 가격 기준을 소폭 올리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액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기준 가격이 높아지면 수혜 대상이 확대돼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구축 여부도 전기차 보조금 산출 기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다면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영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경우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지만 수입 딜러사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의 경우는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차량 외부로 220V 일반 전원을 공급해주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도 각각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V2L의 경우 현재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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