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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나서

임승택 2022-12-26 조회수 275

서울시가 2023년부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1223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기준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 중 5등급 차량(10.5%)4등급 차량(10%) 등록 대수가 비슷해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DPF 미부착 차량 중 실제 운행차는 약 76,897대로 잠정 집계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공해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을 때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DPF 부착에 대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했다.

 

지난 달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지난 해 말 21,811대에서 7,153대로 14,658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또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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