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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접수

관리자 2008-10-20 조회수 269
대전광역시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8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관할 구청의 화물자동차 부서에서 접수받는 유가 보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 유류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기존의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신설 유가연동보조금을 합한 것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6. 8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유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단가로 경유는 ℓ당 287.73원, LPG는 ℓ당 182.50원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는 '지역별 주유소가격'에서 주유 받은 해당 주의 대전지역 평균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 기간 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 신청이 불가 하다.

유가보조금 중 유류세연동보조금은 금년 12월중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우선 신청 접수 후 예산을 확보해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유가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가 기존 신청방법과 달라진 점이 많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유의하여 허가 관청으로 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월간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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