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한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대전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을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과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 내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 2% 이상 설치가 의무다.
특히 시는 개정안을 통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을 설치할 때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단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선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임양혁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휘발유 판매가격 | 1,704.93 | -1.20 | |
경유 판매가격 | 1,549.40 | -2.05 | |
등유 판매가격 | 1,365.98 | 0.03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두바이유 | 83.87 | -0.99 | -0.15 |
WTI | 79.12 | 0.86 | 0.64 |
브렌트유 | 83.36 | 0.57 | 0.03 |
국제 휘발유 | 91.45 | -0.61 | -2.83 |
국제 경유 | 97.11 | -1.63 | -0.08 |
국제 등유 | 95.03 | -1.41 | 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