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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면세유 구매권 위조해 부당이득

관리자 2008-10-17 조회수 260
지난 16일, 대덕결찰서는 면세유 구입권을 위조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농협직원과 주유소 업주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협직원 송씨는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면세유 구입권 31매를 위조해 주유소 업주들에게 넘겼으며, 이를 넘겨받은 주유소에서는 위조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면세유 구입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주유소는 6만5,000ℓ 이상의 면세유를 소비자들에게 정상가로 판매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아닌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약 4,0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 월간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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