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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윤선혜 2022-05-02 조회수 278

경기 시흥시가 5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128'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가졌다.

 

계도종료 이후에도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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