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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 사업장 위반사항에 행정조치

임승택 2024-05-24 조회수 652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관리중인 토양 관련 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도점검 기간 동안 도내 토양오염 조사기관 6개소, 누출검사기관 4개소, 토양정화업체 24개소의 법령준수 여부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전문성 증대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현장 측정 기술인력 부족 상태에서의 사업행위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이수,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조치형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향후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305개소에 이르는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해 토양으로 인한 도민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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