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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사실 알고 주행했다면 주유소 책임 ‘80%까지 제한’

남윤국 변호사 2023-08-14 조회수 494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등 자동차 혼유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혼유 사고 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책임과 관련해 주유소와 운전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남윤국 변호사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편집자 주).

 

주유소는 혼유 사고를 포함해 주유소에서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법정 분쟁까지 사건이 비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을 생각해보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분쟁까지 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에게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고 책임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법정에서까지 다퉈지게 된다.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합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관련 법규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하던 중 비적합한 유종을 주유함으로써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 또는 같은 법 제756조 제1(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

 

혼유 사고 시 책임 비율 등과 관련해 주유 중 엔진 정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주유소의 취급기준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는 주유취급소 등에 대해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휘발유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의 경우에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률상으로는 주유 중 엔진 정지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 제한의 요소로서 다투어지는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유소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유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시켜야 하는 것은 주유소 측 의무다.

 

그러나 주유소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엔진을 정지할 의무를 인지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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