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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근로자 정년, 명확한 파악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3-06-05 조회수 524


 


주유소 근로자 정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주유소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년이란 주유소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근로 의사나 능력을 불문하고 고용 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 제2항에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유소가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이 정년에 해당한다.

 

사기업에서 직급 정년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정년을 두고 있어도 만 60세 미만인 자를 정년 처리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주유소 정년은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주유소가 반드시 정년 제도를 둘 의무는 없다.

 

다만 정년을 정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만 60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년을 정한 주유소에서 정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 정년 초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년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노조의 과반수 동의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노사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 존재하고 단체 협약의 정년 연령이 취업 규칙의 정년 연령과 다르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취업 규칙의 정년 규정보다 조합원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비조합원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상 정년이 여전히 적용된다.

 

정년을 규정한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간단하게 정해진다.

 

그러나 정년퇴직 효력 발생일에 관해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문구의 해석에 따르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년퇴직일이 정해졌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각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민법 제159에서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일의 종료 시점인 24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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