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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정 확인되면 주유소 혜택도 열린다

임승택 2023-12-28 조회수 359


 


주유소 매출액 높지만 경영자의 소상공인 기준 확인 필요

냉난방기 교체와 홈로리 폐차 지원 등 주유소 적용 혜택

 

주유소의 경영 악화로 운영 주유소 숫자가 줄고 있다.

 

지난 117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310월 기준 전국 주유소의 수는 총 11,029개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지난 2012(12,693) 대비 13%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주유소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지원이다.

 

대부분의 주유소 경영자는 자신이 소상공인에 적용되는지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유류세 때문에 매출액이 대부분 높은 업종이 주유소다.

 

그래서 애당초 소상공인 지정이 힘들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영자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매출액 등과 근무 인원에 따라 주유소도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경영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우선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내놨다.

 

다만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막연하게 들어본 용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자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에 따라 주유소가 포함된 도매, 소매업은 연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

 

또 소기업은 소상공인보다 큰 규모의 개념이고 주유소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연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주유소가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https://www.sbiz.or.kr/cose/main.do)의 접속이 필요하다.

 

지난 2022111일부로 소상공인 확인서의 명칭이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변경이 돼 경영자는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서 작성 링크가 사이트 왼쪽에 표시돼 있다.

 

회원 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해 주유소 경영자가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직접 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나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발급 신청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는 2가지이다.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가 해당 서류다.

 

그 후 필요 서류는 실명확인증표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이 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외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도 주유소가 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하다(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이 또한 온라인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확인 후 확인서 발급이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최근 3개년(2020~2022) 재무제표와 최근 1개년(20221~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면 확인 후 발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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