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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근로자 식대, 통상임금 기준 확인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3-05-09 조회수 554


 


주유소 근로자의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다. 즉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세법상 비과세 금품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많은 주유소 경영자들이 지급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식대를 지급하는 주유소 사업장은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난 식대 비과세 한도만큼 주유소 경영자들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생겼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급여, 평균임금 최저한도 보장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주유소 경영자들은 근로자의 식대와 차량 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근로자 수당 책정에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식대와 차량 유지비가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판단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통상임금의 정의 파악이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식대와 차량 유지비 외에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가족수당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족수당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모든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주유소는 다양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그 수당의 종류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등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또한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많다.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 보조와 복지 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이 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때문이다. 


즉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된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근로자에게 월급제로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분리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 임금이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연간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주유소의 경우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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