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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변화 여부에 주유소 관심 집중

임승택 2023-04-10 조회수 543


 


오는 430일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주유소와 석유유통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해 유류세 인하로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수가 1년 전보다 33%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추가로 연장하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해 세수 확보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3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조치라며 국내 · 국제 유가, 물가, 세수 효과, 환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유통업계에는 유류세 환원이 사실상 예고된 조치라며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1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수는 지난 2021년에 비해 약 55,000억원 감소한 11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만 축소했던 정부

 

정부는 지난 2021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인하율은 당시 최대 폭인 20% 인하였다.

 

그 후 유류세는 인하 폭을 달리하며 추가 연장을 거듭했다.

 

지난 20225월에는 30%까지 인하율을 확대했고 7월에는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렸다.

 

지난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감축과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유류세 인하율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또 한 차례 연장했다.

 

다만 이번 연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615원이 됐다.

 

경유는 지난 해 7월과 동일한 369원으로 37%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에 정부도 더 이상의 유류세 인하 연장을 힘들어하는 기색이다.

 

그렇다고 급격히 높아진 물가에 기름값마저 다시 오른다면 우리나라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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