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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고급차 급증, 친환경차로 유도?

권용주 교수 2023-04-10 조회수 530


 


수억 원이 넘는 고급차 판매가 늘고 있다. 그만큼 구매 여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국수입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8.7%에 머물렀던 1억원 이상 수입차의 비중은 지난 해 25.3%로 확대됐다. 판매도 19,683대에서 71,951대로 무려 5만대 이상 늘었다. 구매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용이 많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것일까?

 

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초등학생의 등굣길에 사용된 고급차가 논란이 됐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초고가 자동차를 재벌 자녀들의 등하교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전파되면서 무늬만 업무용인 승용차를 잡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업무용차의 비용처리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브랜드 승용차의 경우 법인 구매 비중이 무려 85%에 달했지만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이 애매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혼동되는 자동차 이용 목적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 국내의 자동차 대당 구매 가격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평균 신차 판매가격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겼고 평균 4억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승용차 판매도 금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넘어섰다.

 

물론 법인 구매 비중도 예외 없이 증가했다.

 

게다가 법인이 구매한 국산차는 4.0%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5.6% 증가해 무늬만 업무용인 승용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자동차를 구입해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사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고 업무를 볼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업무용차 소유자는 사업자다.

 

따라서 지불하는 가격과 기름값, 보험료, 정비료 등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처리되고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된다.

 

두 번째는 직접 사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차를 빌려 이용하는 렌탈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으로 리스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활용하든 문제의 핵심은 해당 자동차의 이용 목적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비록 개인적인 모임이라도 가는 목적 자체가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리스 형태로 차를 운전하는데 고교 동창 모임 약속에 가는 경우라면 개인용일까 아니면 업무용일까?

 

목적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얘기하다 보면 법률 상담도 하고 때로는 법무 업무도 맡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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