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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강화, 주유소 대처 필요해

김광훈 노무사 2023-04-03 조회수 38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2023117‘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단순히 사업장 점검에 대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 기획 감독을 수행하며 선제적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유소 경영자들은 근로감독 강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기본적으로 정기, 수시, 특별감독으로 나뉜다.

 

정기감독은 매년 초 수립하는 고용부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2023년 근로감독은 포괄 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고 고용부가 밝힌 바 있다.

 

두 번째인 수시감독은 고용부의 정기감독 외 제보나 언론 보도 또는 청원 등이 접수돼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별감독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는 기획감독대상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 시간 운영 실태 점검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장 특별 · 기획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주유소 경영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업무이다.

 

하지만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주유소 경영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한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장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노사분규 예방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포괄 임금 오남용 단속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건설 현장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 강화 등 총 5대 불법 · 부조리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주유소 사업장 등에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그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을 파악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때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주유소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해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감독 실시 전에 교육 실시와 자가진단표 배포 등으로 사업장 자체적인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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