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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주유소 주의 사항은?

김광훈 노무사 2022-12-19 조회수 853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과거에도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었다. 주유소도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주유소 경영자에게는 주유소 직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회사 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준다. 사내 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직접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 등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수급인 등의 휴게시설은 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1항 제6호 참

). 주유소가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무엇일까?

 

휴게시설 설치 기준 제대로 알아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2022818일부터 1031일까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 현장, 청소 · 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특별지도 기간 동안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휴게시설 크기의 경우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필요하다.

 

위치의 기준도 중요하다. 휴게시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가 필요하다. 다만 화재 · 폭발 위험, 분진, 소음과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산업단지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주업체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 휴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설치하기를 권장하나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20%가 넘어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담당자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휴게시설 담당자는 휴게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장하고 있다.

 

휴게시설 내 온도는 18~28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습도(50~55%)와 조명(100~200Lux)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휴게시설로 인정된다.

비품과 설비도 정해져 있다. 앉을 수 있는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이 필요하다.

 

휴게 목적 외 사용은 금물

 

휴식 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흡연실과 비품 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장 내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 경우 노사가 협의를 통해 설치 ·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해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 간헐적으로라도 주유소 직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적용에도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제외 대상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미만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휴게실 크기와 위치 제한이 없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 · 사무동 · 복지동 등)의 연면적과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해 해당 건축물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와 공용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례다. 이때는 온도와 습도, 조명, 환기 기준에 제한이 없다.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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