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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의 휴일수당산정, 주유소도 임금 확인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2-12-15 조회수 925


 


과거에는 광복절, 현충일과 같은 국경일과 대체휴일의 적용을 주유소 등에 강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공서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경일에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 문제의 여지는 없었다. 최근에는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장에도 공휴일 휴일수당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8320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국경일도 법정유급휴일로 변경됐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 적용했다.

 

국경일의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주유소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또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의도다. 주유소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국경일에 대한 임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국경일 근로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자.


국경일에 주유소 근로자 급여 산정 방법

 

만약 국경일에 주유원이 근로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제의 경우와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조에 따르면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오신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주유소 월급제 근로자가 국경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존 월급여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100%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라면 50%,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면 된다.

 

주유소 시급제(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국경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을 반영한 유급휴일수당(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라면 50%,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100% 가산)을 더해 급여를 산정하면 된다.

 

국경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기존의 주휴일근로자의 날의 법정휴일에 추가로 국경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주유소 경영자 입장에서는 연간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이는 추가적인 임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의 경우 주중 근로자와 주말 근로자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경영자도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무급휴무일과 국경일이 중복되는 경우다. 이때 경영자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4. 21). 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국경일이 토요일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월급여액을 지급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의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오히려 경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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