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와 대동 나들목에서 309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화물차 85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다.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은 6건이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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