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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휘발유 유류세 41원, 경유 38원 인상 확정]

임승택 2024-06-17 조회수 1,205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국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단 인하 폭은 단계적인 축소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폭은 종전 25%에서 20%로 5%포인트(당 41원) 축소된다. 


경유는 종전 37%에서 30%로 7%포인트(당 38원) 축소된다.


이렇게 각각 5%포인트와 7%포인트의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보다 41원, 경유는 38원 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1호)'도 오늘 함께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은 2024년 6월 중 반출하는 석유제품(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반출량의 경우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LPG부탄은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2.9%, 5월 2.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데다가 올해 세수 실적이 56조원 세수 펑크를 냈던 2023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 폭 축소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계속 인하 폭을 유지했다간 세수 실적이 너무 악화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2024년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하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이 모두 환원되면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감안해야 했던 정부는 결국 단계적인 인하 폭 축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부터 유류세율 환원설에 시달리며 탱크를 한껏 채우고 재고를 풀 탱크로 유지했던 주유소업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정유업계와 석유대리점 등 기름을 공급하는 측에서 당 100원 이상의 인상론을 주장하면서 무조건 기름을 많이 사라고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A주유소 대표는 "인상되는 폭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면서 "올리려면 한번에 올려야 소비자들을 대응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간만 보는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면 주유소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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