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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파장? 소방청과 경기도 '주유소 점검'

임승택 2023-06-08 조회수 295

전국 셀프 주유소에 대해서 불시로 화재와 사고 방지 실태를 검사하는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6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시로 점검한다"고 밝힌 이후 전국 소방 당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인터넷을 타고 유포되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물론 주유소가 흡연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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