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에 지역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을 집중 단속하고 가격 표시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와 적정 면세유 마진을 넘긴 높은 면세유 가격 등의 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에게 언론과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다시 셀프 주유소에도 단속의 손길을 뻗친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 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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