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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LPG화물차 신차 구입하면 200만원 지원

임승택 2022-07-13 조회수 321


 


전라남도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액화석유가스(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711일 공개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참고 한다.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소득 주민 소유 생계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 1LPG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42,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규모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18일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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