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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

윤선혜 2022-06-23 조회수 307

 

경기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622일 밝혔다.

 

시는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 건설 장비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112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 장비를 폐차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시의 지원 규모는 총 35대이며 대당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2개 모델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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