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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이소영 2022-05-26 조회수 26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안전기준 개정에 나섰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했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국제 기준으로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한다.

 

비상운행 시작 조건은 최소 제동성능인 5(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해 10도로교통법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이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민··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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