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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차량 시속 20㎞로 제한된다

윤선혜 2022-02-24 조회수 236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시속 20로 제한된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3일 밝혔다.

 

우선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끼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3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지자체 지정)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이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배달 이륜차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이륜차의 경우 올해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 버스와 택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렌터카 이용을 금지하는 근거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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