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월 말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선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이하(3, 4차로 등) 차로로 주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문호 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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