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통안전공단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육안검사와 절연저항을 검사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와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를 시정조치 했다. 권용복 국토안전공단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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