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되는 졸음쉼터 등을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하는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시행노선 내 졸음, 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했다.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가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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