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모성보호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부부 주유원들도 해당 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노동 이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사항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해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된다(제1항).
또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제2항).
또 제11조에서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제2항)고 규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소정근로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과 관련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먼저 배우자의 출산 휴가 조항을 살펴보자.
주유소 경영자(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
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제1항).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2항)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주유소 경영자가 노무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규정하는 10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는 점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휴일)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을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2.4.).
아울러 최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또한 사용분할 횟수(1회→3회), 정부 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다둥이 출산 시 휴가 기간 확대(10일→15일)가 논의 중이란 점도 주유소 경영자는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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