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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유원 ‘모성보호’ 규정 알아둬야

임홍순 2024-09-02 조회수 102


 


현행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현실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육아휴직 16개월 확대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공표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여전히 모성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주유소 경영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규정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모성보호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들을 주유소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어떤 제도들이 규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2).

 

산후 1년 미만이면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임산부에 관해서는 그 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하다.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과 휴일근로 실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경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시간외근로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1).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

 

주유원이 여성일 경우 생리휴가도 도입해야 한다.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

 

이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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