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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특별 점검에도 ‘무용지물’

윤선혜 2022-06-03 조회수 760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이 본격적으로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가짜석유에 주유소 경영자들의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 신고 접수 후부터 행정 처분까지가 너무 느리다는 게 골자다.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주유소까지 수시로 단속에 나설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값싼 등유와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지난 511일 특사경은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가짜석유와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200드럼통 2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이며 탈세액은 107,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단속 기간 외에는 가짜석유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의견도 만연하다. 대전 유성시의 모 주유소 경영자는 실제로 지방 주유소경영자들 중에 타 지역에서 넘어와 가짜석유를 한 두 달 바짝 판매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니 갈수록 불법 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유 혼합과 무자료 거래 판쳐

 

이번 적발 내용에 따르면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하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석유를 경기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4,330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를 속여 팔아 1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654,000만원 상당이다. 또 세금 107,000만원을 탈루하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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