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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제공하면 지원금 받는다

김광훈 노무사 2022-03-30 조회수 2,07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소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주유원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유원의 연차 사용 여부나 임금 지급에 대한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유소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주유원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주유소 경영자들은 임금 지불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휴업하는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다르다. 또 정부 지침이 시시각각 달라지니 주유소 경영자 입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년 기준 주유소를 비롯한 사업장 휴업 여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이슈에 대해 주유소 경영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확진된 주유원, 유급휴가 제공 의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르면 주유소 경영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처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원과 협의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가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주유소 경영자가 유급휴가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해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또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유원에게 휴가를 제공한 주유소 경영자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있다.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 7만3,000원이 적용된다(22년 2월 14일자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 조정). 이때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한다. 1일 급여액(최대 7만3,000원) x 유급휴가 기간(일수)로 계산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확진된 직원에게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근로자가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격리 시작 당시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를 기준(22년 2월 14일 이전에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생활지원비는 근로자의 최소한도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이므로 경영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경제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등이 발생한 지역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대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주유소 매출 관리나 서비스 개발 등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자가 격리를 요구한 뒤에 회사가 주유원에게 강제 연차 소진, 무급휴가로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필드에서만 일하는 주유원이라면 경영자는 주유원과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 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병가 사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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