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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주유소 현실, 적극 홍보부터 시작하자

이병철 2024-11-28 조회수 102


 


이젠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도심지 주유소의 경우엔 심지어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개선에는 항상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주유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계 관계자와 협회가 정부와 전략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편집자 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근본 원인은 주유소를 비롯한 경영자들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강제되는 법적 근거와 현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는 안내장 내용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안내한다.

 

둘째, 세무서는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셋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성실사업자가 될 수 없다.

 

넷째, 소득세법은 거의 모든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다섯째, 행정지도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와 함께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맹점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맹점 가입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o-surcharge rule’이 근본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와 제70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no surcharge rule’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이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에 대해 우월한 국가와 공기업 등은 국세징수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예외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국세, 교통 범칙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전법 제19조 제4항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킨 조항이다.

 

국가는 사업자에 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사업자(가맹점)에 대해 의 위치에 서게 됐다.

 

국가는 불완전하게 형성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의 역학관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카드수수료율까지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초기에는 신용카드사의 적격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로 구분해 카드 수수료율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카드사 관련 협회가 주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금융위 등 정부가 주도해 적격비용을 계산했다.

 

적격비용을 근거로 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VAN사를 통해 접수돼 전산 처리된 후 카드사가 3~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구조다.

 

약 한 달 후 사용자에게 청구해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계산해 업종별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다.

 

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에 주로 소모된 비용은 통신 전산처리비용과 금융비용이다.

 

이 외에 마케팅 비용과 사무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비용들은 카드사들이 각기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도 포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각 신용카드사의 가중 평균비용으로 추가돼야 한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신용카드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업종별로 적격비용이 달리 계산되고 있다.

 

이 대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카드사가 음식업, 숙박업 등 업종을 구분해 각기 다른 마케팅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업종에 따라 전산 처리 비용이 달라지므로 결국 금융비용이 달라진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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