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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유소 처벌, 과징금 갈음 막아야

이기욱 2024-11-18 조회수 146


 


주유소의 불법영업 행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선량한 주유소에겐 더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이 불법 유통으로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짜석유 유통의 피해가 재발하고 있다. 현행 과징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을 검토할 때다.

 

주유소 영업은 안전법 또는 위험방지법 영역에서 다루는 주요 대상이다.

 

주유소의 불법영업 행위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주유소 영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른 영업 분야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을 규정한 이유다.

 

여기에 사후적인 대처방안으로 주유소 등록취소와 사업 정지 등의 행정벌을 비롯해 징역, 벌금 등 형사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사업법은 국민 편익의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는 다른 법 영역들에서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는 안전법 또는 위험방지법 영역에서 불법 주유소에 대한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가 과연 효율적인가 또는 정당한가의 여부다.

 

현행 과징금 효율적인지 검토해봐야

 

안전법 또는 위험방지법의 핵심적인 고려 대상은 위험 방지를 위해 그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운용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에 대해 실효성 있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또한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의 이행과 현장에서 들려오는 현행 사업 정지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운영 실태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석유사업법 제34조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가짜품의 제조판매운송 또는 사용에 대한 중지 명령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에 대한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동법 제38조 제1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동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동법 제35조에서 위의 경우에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 기준으로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사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은 사업 정지 일수 × 위반 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 0.18’로 계산 1일 평균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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