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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할 때에도 주유소 규제 완화 필요

천홍성 2024-10-28 조회수 222


 


신도시 주유소들의 용도 변경5년의 시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분양 당시부터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의견을 지자체들이 고수하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용도 변경마저 되지 않으면 휴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사전 확인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 변경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 신고로 변경하는 게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주유소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일단 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5년이 지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와 비교했을 때 신도시 주유소는 심각하게 사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는 곧 주유소에만 엄격히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단순히 규제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된다는 주장은 다소 안일한 행정 처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

 

“5년 지나도 변경 못 하는 주유소 태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주유소의 경우 산업시설군(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5년 경과 후 용도 변경을 신청해도 변경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주유소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주유소의 용도 변경에 대해 최초 분양 당시부터 에너지 공급시설 등 택지 용도를 지정한 만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인근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변경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논리다.

 

그러니 주유소의 변경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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