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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협력도 의무 아니다, 부당성 알려야

이병철 2024-07-29 조회수 212


 


주유소는 납세협력의무인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와 관련해서 주유소가 부담하는 손실은 납세협력비용이 아니다. 주유소 유류세 납세의무자도 담세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유소가 징수 비용인 유류세 카드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편집자 주).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일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17을 보면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지움으로써 비용 발생을 떠넘기고 있다.

 

실제 2023 1월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세금 외()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측정을 위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이 정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주유소의 납세협력비용 부담도 높다


국세청은 국세가 대부분 자진신고·납부 세목인 점을 감안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국세 정책을 펼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5~6주기로 이 비용 추정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업종·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와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납세자별로 비용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 2023년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보고서에 의하면 [1]처럼 2021년 한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총 15441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2,0716,580억원)0.73% 수준이다.

 

납세협력비용 총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인원으로 나눠 계산한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183만원이었다.

 

또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주유소가 속한 도·소매업의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254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은 대체로 세무 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유형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

 

실제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세무 업무가 가장 복잡 일반유형의 경우는 각각 580만원, 307만원으로 추정됐지만 간편·단순 유형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각각 94만원, 5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일반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적잖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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