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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못하고 단속만 거듭 ‘가짜석유’, 양심적인 주유소만 피곤해

관리자 2022-04-19 조회수 934


 

■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근절 위한 단속 강화 발표

■ 과잉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유소 경영자도 있어

■ 알뜰주유소는 적발돼도 처분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월 27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과 공조해 가짜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가짜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 역시 추적해 검거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하고 폐기 처분한다.

전북도와 2021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 역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전북도가 협력해 가짜석유 신고 부스를 운영하고 연료를 무상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가짜석유 단속 더 강화한다


올 3월 8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을 ‘품질점검 서비스의 날’로 지정해 교통량이 많은 휴게소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점검을 진행하는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신탄진·칠곡휴게소 ▲영동고속도로-여주·덕평·문막휴게소 ▲호남고속도로-곡성휴게소 ▲남해고속도로-진영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매송휴게소다.

검사와 캠페인이 늘어난 이유는 가짜석유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 ▲2019년 3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70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1년 8월까지 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2월 기준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 따르면 전국에서 60개의 주유소가 가짜석유 취급과 용도외판매 등으로 적발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가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석유제품은 97만 ℓ(시가 14억원 상당)이며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사한 결과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유가가 불안정해 가짜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더욱 가짜석유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유소 경영자들 사이에선 석유제품 판매량을 속여 거래하는 불법 행위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대표는 “요새는 건설 현장 등의 현장 관리자와 주유소 경영자가 짜고 판매 금액을 횡령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현장 관리자와 ㉡주유소가 모의해 실제로는 100ℓ의 기름만 거래하고선 ㉠회사에 200ℓ를 거래했다고 보고한다. ㉡주유소가 기름200ℓ 판매 대금을 ㉠회사로부터 받은 뒤 약속된 금액만큼 현장 관리자와 나눠 갖는다. 무자료 석유 거래를 비롯해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것이다.

그는 “우리 주유소 인근의 한 경영자는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다. 유조차나 홈로리를 몇 대나 운영하며 지방에 있는 현장까지 배달한다”며 “우리 주유소는 가짜석유보다 이 불법 유통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석유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먼 피해입는 양심적 주유소


가짜석유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유소 경영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의 무리한 단속 행위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천시의 A주유소 대표는 “요즘은 가짜석유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몇 년 동안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요즘 석유관리원이 단속을 나오는 것은 소비자의 불만 접수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석유관리원이 아예 특정 주유기 사진을 들고 검사를 나온다. 석유관리원이 단속을 나오면 해당 주유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B주유소 대표는 “우리 주유소는 하루에 3번이나 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몇 개월간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검사를 받기도 했다”며 “석유관리원에 검사 이유를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한번은 하루에 3번 검사를 받은 후 석유관리원에 강력하게 항의해 이제 자주 검사를 받진 않는다. 그러나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은 석유관리원이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C주유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유통 단속이 강화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서 두 곳의 주유소가 석유와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지만 직접 오피넷에서 찾아보고 확인한 후에야 알았다”며 “단속만 하면 뭘 하겠나.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 주유소들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처벌도 특혜 받나


일반 자영 주유소 경영자들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 단속에서도 특혜를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알뜰주유소는 단속 보고 건수가 적고 적발돼도 영업 정지 처분이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업 정지 처분이 없거나 더 짧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시의 D주유소 대표는 “얼마 전에도 창원시에서 알뜰주유소 두 곳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일반 자영 주유소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전부 공개된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주유소 경영자들 사이에선 석유관리원이 알뜰주유소의 기름은 아예 검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가짜석유 적발과 처벌까지 알뜰과 비교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알뜰주유소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판매 건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 처벌 내용을 보면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 없음 8건 등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량미달 판매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처벌했다. 행정처분은 전국 각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처리 결과를 기관끼리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알뜰주유소 중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분 없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소 권익 위해 단속은 필요해


일부 주유소 경영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것처럼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적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관리원이 집중 수사하는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으로 여러 가지다.


서용석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처 검사총괄 팀장은 “석유관리원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공지가 뜨면 주유소 경영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주유소 경영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온적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처벌 부과가 다르고 정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이 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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