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에 맞춰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의무설치 대상 급속충전시설 주차구역만을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후 2차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충전편의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강화되는 단속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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