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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추진

이소영 2022-06-27 조회수 124

여야가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유류세율을 20% 인하했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의 제재로 최근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820원 기준으로 보면 37%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쓴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세율에 대한 위임 범위는 경기 조절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등 탄력세율의 운용 취지를 고려해 국회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 내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탄력세율 범위 확대를 반기는 시각과 유류세를 50%까지 낮출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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